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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PG업계 분쟁 5개 쟁점사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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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7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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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기자 hseo@etnews.co.kr>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신용카드사와 PG업계는 합의사항 외에 발생하는 분쟁에 마주향하여 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해결하기로 意見(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정부차원에서 첫 중재에 나섰던 온라인 가맹점 약관 개정논의는 3개월여만에 업계 공동意見(의견)을 만들게 됐다.  


카드사-PG업계 분쟁 5개 쟁점사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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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약관 개정을 놓고 팽팽히 맞서온 신용카드업계와 누리망 지불대행(PG) 업계가 공동협상을 통해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公式(공식)합의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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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준호)는 지난 15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관계 당국과 카드사·PG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6개 쟁점사항 중 5개 사항에 대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the gist 사안이었던 PG업체의 사업범위 제한문제는 여전히 ‘미합의’ 사안으로 남아 결국 표준계약서 형태의 공동약관을 제정하려던 시도는 실패했다. 특히 지난 몇달간의 분쟁탓에 가맹점 약관을 갱신하지 못해 위법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양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계약을 맺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카드사와 PG업체의 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번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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