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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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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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의(定義) 의의는 意見(의견) 일치 보았음에도 협약체결 거부시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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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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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노조법 8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은 노조 본래목적이며, core적 기능을 하는 바 이와 같은 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는 것은 조합존재의 이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Ⅱ.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이에는 형식적 교섭도 해당되며, 성실히 교섭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된다. 이는 교섭횟수, 태도 등 전체적으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Ⅲ. 교섭거부의 정당사유
1. 정당성의 판단기준
사용자의 단교 응낙의무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단체…(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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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 거부하는 행위
합의 후 체결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교섭의무는 교섭사항 반드시 합의할 의무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