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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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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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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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1. 직업인이 가져야지 되는 조건 세 가지.
직업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요건이 된다 즉 직업은 생계유지(生計維持)의 수단이며 ,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분담과 사회봉사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 자아실현 수단으로 삶의 보람과 긍지, 성취감과 행복감을 찾는 장(場)이다. 즉 개인의 history성과 존재를 인식하고 각자 생활의 특징을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 근로는 필수적인 것이다, 근로는 생계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인간에게 있어서 근로는 개인의 자아의식(自我意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근로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위의 인정(認定)을 받을 수 있다아 근로를 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공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는 자기실현과 계발(啓發)의 역할을 한다.
2. 직업 선택시 고려해야할 네 가지.
진입 용이도 : 유망 직업의 첫째 조건은 해…(drop)3. 직업윤리의 덕목
1) 소명감: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인식하고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2) 자기계발: 자신이 맡은 직업이나 일에 있어서 부단한 기술의 연마와 계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
3) 책임감: 자신의 일이나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 자기가 도맡아야 할 임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가짐.
4) 봉사정신: 자신의 직업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체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임을 인식, 헌신하는 노력
4.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규범 < 공무원법상 - 공무원의 12대 의무 >
1) 선서의무 : 임용시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할 의무(55조)
2)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56조)
3) 복종의무 :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57조)
4) 직장이탈금지 : 직장을 이탈할 때에는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58조)
5) 친절공definition 무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59조)
6) 비밀엄수의무: 재직중 및 퇴직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엄수할 의무 (60조)
7)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 직접 및 간접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instance(사례) 증여 향응의 수수금지(61조)
8) 품위유지의무 :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항시 품위을 유지하여야 함(63조)
9)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 공무이외의 영리목적 업무및 소속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 겸직금지 의무 (64조)
10) 정치운동의 금지 : 정당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나 가입금지(65조)
11) 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이외 노동운동 기타 집단적 행위 금지(66조)
12) 영예 등의 수령규제 : 외국政府로 부터 증여 영예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함(62조)
[사회복지] 직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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