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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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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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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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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된다.

대판 91.3.27. 90다17552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추인권?해제권?환매권?상계권?대금감액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등)?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된다. 대…(drop)

2.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권리

(1)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1) 일신전속권 중에서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2) 비양도성?비상속성을 본질로 하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예컨대 종신정기금(725조) 기타 당사자의 死亡을 종기 또는 해제조건으로 하는 채권,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채권(사용대차?고용?위임?임대차?양도금지의 특약 등)은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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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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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형식으로서의 소송상의 행위(소의 제기?강제집행의 신청?청구이의의 소?제3자 이의의 소?가처분이나 가압류명령의 취소신청)도 대위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된다. 따라서, 순수한 비재산적 권리(가족권?인격권 등)뿐 아니라, 재산적 의의를 가지더라도 주로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부부간의 계약취소권(828조)?인격권의 침해에 의한 위 청구권 등)는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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