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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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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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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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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 권리성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위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1조/3조/4조 기초생활보장법으로 구체화. 하지만 3조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4조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정확한 권리로서 定義(정이)되어 있기 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내포. 2조 수급권자/수급자/수급품/보장기관 법적으로 용어 定義(정이)-국가가 수급권자에게 기본권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임을 권리로 인정. “최저생활보장, 자활조성” 목적 명확히 명시, “…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목적 달성 수단 명시, 급여에 대한 부분 2장을 통하여 설명(說明). 단어 定義(정이)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수급자, 수급권자”, 6장 정당한 사유 없이 해할 수 없음을 규정. 5조 ① 수급권자 범위 법으로 지정-제공주체는 제공할 의무. 21조 수급권자 청구권-권리의 확실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 급여 수급 국민 불복경우 항소/재요구 7장/9장-급여 제공에 의해 따르는 책임을 논한 부분. 법 보장된 부분인 있다면 수급권자 권리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부분. 19조 제공주체에 법으로 지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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