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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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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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이러한 노무지휘권은 취업시간 외의 조합활동과는 충돌하지 않고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충돌한다. 다만, 집회 개최의 necessity 과 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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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①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② 사용자의 승낙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③ 노무지휘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에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노무지휘권과 충돌하는 경우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당해 조합활동의 necessity , 긴급성, 노무지휘권의 침해정도 및 당해 행위의 Cause 과 구체적 태양 기타 노사관게의 제반實態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검토
① 조합집회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 없이 총회등을 취업시간 중에 개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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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1. 들어가며
노무지휘권이란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제공의 구체적 모습을 정하거나 근로제공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