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써 의 공개성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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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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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가 저하될 만한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된다 단순히 명예가 훼손될 일반적 위험(가능성)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 理論과 관련된 판례로는 대판 1996. 7. 12. 96도1007 , 대판 1994. 9. 30. 94도1880, 대판 1992. 5. 26. 92도445 등 참조.
2.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 판례 1갑…(skip)
3.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4. ‘전파성 理論’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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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써 의 공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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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필요는 없다.‘불특정’은 대상의 다수에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수인은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수(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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