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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족보] 2021-2학기 송민사 final ex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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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1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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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족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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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정책학과 [민사법1] 期末考査
[문1]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A 재단법인(이하 ‘A 법인’)의 이사장인 甲은 법인을 대표하여 B은행으로부터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할 명목으 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甲은 대출받은 3억 원을 실제로는 A 법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 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였다. 한편 A 법인의 정관 제20조에는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고 하고 정관 제25조에는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그런데 甲과



순서
다. 은 평소 甲과 영업상 친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甲은 에 게 ‘A 법인 명의로 돈을 빌려서라도 동생 사업을 돕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였었다. 은 B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甲의 대출계 약 당시에 B은행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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