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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고용창출기업 우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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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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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고용창출기업 우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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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文化(culture) , 관광, 레저산업 영위 기업
-기업의 신규 고용확대와 관련해 최근 2년내 고용環境improvement(개선)지원금 등을 정부로부터 받은 기업
신보, 고용창출기업 우대 보증
 신보 조인제 이사는 “이번 우대보증은 인력 채용efficacy가 크고 사업전망이 밝은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紹介했다.


신보, 고용창출기업 우대 보증
-정부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참여’중인 기업


-정부지정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대상품목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

-최근 2년내 사업장(본사 및 현지공장 포함)을 외국에서 국내로 이전한 기업
 이번 지원 대상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대상품목 개발 및 생산업체 △정부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업체 △기술개발사업 영위기업 중 기술개발 후 사업화단계에 있는 기업 △文化(culture) ·관광·레저 관련 기업 △신규고용을 늘린 기업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한 기업 등이다.

-중견자립형 중소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30% 이상 증가했거나 향후 3개월 내 30%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고용창출 efficacy가 큰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2005년 말까지 최대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제도가 실시된다된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실업률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efficacy가 크고 사업 전망이 유망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고용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시설자금은 소요 자금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할 계획이다.
신보, 고용창출기업 우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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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신보 고용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 대상 기업>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고용확대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제도로 도입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최근 2년내 받은 기업
-기술개발사업 영위 기업 중 기술개발 후 사업화단계에 있는 기업
 신보는 이들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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