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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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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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자무역은 획기적인 무역거래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므로 향후 경쟁력있는 국제무역環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수출과 같이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에 관련되어도 수출실적인정 및 무역금융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신속히 갖출 당위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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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범위에 포함
(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범위에 포함 종전의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산업자원부는 이번 법규개정에서 물품의 수출·수입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되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수출·수입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수입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물품등”(=물품+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라 definition 하였다. 그러나, 정보통... , 대외무역법규 주요 개정내용 해설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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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합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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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 범위에 포함
종전의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란 물품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s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