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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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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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파리조약 제5조 제3항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i) 동맹국 이외의 나라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조약보다 넓은 반면, ii) 방법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약보다 좁다.
다.2) 이 점에서 선사용권과 구별된다된다.1)
3. 特許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物件
(1) 기존 상태의 존중 즉,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2) 본 규정은 그 물건의 소지가 비공개이고 또한 선사용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익이 있다 “특허출원시”는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지만,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권에 대하여는 제1국출원일이 기준이 되는 등 일정한 예외가 있다
(3) 본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출원시부터 존재하는 물건 그 자체에 한정된다된다.
4. 藥事法에 의하여 2 以上의 醫藥을 混合함으로써 醫藥을 調劑하는 行爲 또는 그 調劑에 의한 醫藥
(1) 국민보건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
(2) 여기의 “의약”은 인간의 질병과 관련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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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6조
I. 意 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