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간, 시효,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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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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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의 취지는 장시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따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행정법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3) 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따
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는, 시효기간의 경과가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데 그친다는 상대적 소멸설과, 시효완성은 권리의 절대적 소멸Cause 이 된다는 절대적 소멸설이 있따 법률관계의 일률적 확定義(정이) 요청의 관점에서 후자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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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기간, 시효, 제척기간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행정법,기간,시효,제척기간,법학행정,레포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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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 기간, 시효, 제척기간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저이 그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