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의 자 신문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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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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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에 대한 검토
1. 피의자 신문의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과거로부터 수사기관은 자백편중의 수사를 하여 왔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對質)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245조).④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調書)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誤記)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형소법 제244조).
4. 참고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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