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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효력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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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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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면책

연대채무자중 1인이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 또는 감소하게 한(공동면책) 이후에만 구상권이 발생하며,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이 사전구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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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효력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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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따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면제나 시효완성은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省略)

(3) 부담부분과의 관계

3. 구상권의 제한

(1) 사전의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1항)

(2)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2항)

4.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

(1)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의 분담 (1항)

(2) 연대의 면제와 무자력자의 부담부분 (2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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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2) 자기의 출재

변제는 물론, 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와 같은 출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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