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도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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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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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 1조는 모든 다른 GATT 가맹국들에 대하여 최혜국(Most-favoured-Nation: MFN)으로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모든 가맹국들에게 국제교역에서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差別대우를 금지하는 MFN원칙에 대하여 경제통합과 같은 지역경제협력 체제를 통한 差別적인 관세장벽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아
1 상세한 협정 내용을 GATT에 통고할 것.
2 협정이 참가국간의 거의 모든 교역에 적용될 것.
3 협정이 제3국과의 거래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후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은 꾸준히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GATT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범세계적 자유무역주의가 회원국 간 이해대립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국지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실현하려는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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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差別의 원칙(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은 전후 국제무역체제인 GATT의 기본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