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의 槪念과 법률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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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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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槪念과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즉,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의 두 종류가 있따 이중에서 대리와 유사한 것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이다.
5. 제3자를 위한 계약
2. 대표
Ⅳ. 대리의 법률적 성질
순서
대리, 복대리, 표현대리, 대리권, 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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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임
[민법] 대리의 槪念과 법률적 성질
다.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지만, 사자에 있어서는 본인의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법인은 법인의 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직접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점에서 대표와 대리는 비슷하다.
대리의 개념과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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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 간접대리
1. 대리의 본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4. 간접점유
Ⅲ. 대리와 구별되는 관념
2. 대표
사자(死者)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效果)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데 그치는 자이다.
Ⅰ. 대리의 의의
1. 사자
2.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Ⅲ. 대리와 구별되는 관념
[목차]
1.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Ⅱ. 대리제도의 기능
1. 사자
법인의 기관은 법인을 대표(代表)한다. 그러나 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본인이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데 대해, 대표는 대표기관의 행위 그 자체가 법인의 행위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따
대리에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이 효과(效果)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인데 상대하여(대리인행위설), 사자의 경우에는 효과(效果)의사의 결정은 본인이고 사자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데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