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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의 의미와 나아가야할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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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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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관서의 구급업무가 전국인 구명활동을 목표(goal)로 한다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구급대원의 전culture를 도모하는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민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제3조 제6호). 긴급구조기고나이란 소방방제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제7호).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8호)






또한 현재 구조·구급대의 배치가 지나치게 대도시에 편중적인 경향이 있어 구급대의 배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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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의 의미와 나아가야할 方案
재난 법령은 화재, 산림 화재, 산업재해, 가스 재해, 교통사고 등 사고종류와 소관 부처별로 50개 이상의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법령체계상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 전달체계가 미흡한 것은 아직까지도 긴급구조체계의 가동단계에서의 정보 수요 analysis(분석) 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 analysis(분석) 없이 상황실 구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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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또한 정부의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부, 소방 등과 지방정부의 민방위 조직 등의 협력체재 결여로 연계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 제도의 미비
다.
3. 법률체계의 비통일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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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의 구급업무는 단순이송에 불과하고 응급처치율도 매우 저조하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매우 기초적인 처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
2. 긴급구조 구급시스템의 문제
4. 119구급, 구조업무의 문제
구급업무의 경우, 구급 행定義(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응급처치 및 이송 중 응급처치를 행할수 있는 전문 구급인력이 필요함은 필수적이다.
레포트 > 의학계열
설명

(2) 구금·구조활동에 따른 제반여건 불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민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제3조 제6호). 긴급구조기고나이란 소방방제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제7호).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8호)

재난발생후 대응 활동의 核心(핵심)인 신속한 정보 전달에 대한 대상조직과 정보전달 표준 및 조직간 상황 전파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여 조직간 대응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이 체계적·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구급대원의 의료수준 문제에도 기인하지만 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있는 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의 Cause 을 제공치 않으려는 구급대원의 염려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재해배상 및 보상 관련상의 법령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다, 재해유발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의 미흡, 인·허가시 안전기준의 비현실성 등의 결점이 지적되고 있다.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며, 총괄조定義(정의) 기능이 미흡하여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재난관리가 불가능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사고 수습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방 구급차의 경우 일반 차량과 다를 것이 없어 이송중처치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으로 현장응급처치 및 이송 중 응급처치를 요하는 응급환자처치불능과 이송시간 등의 지연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치명적 악effect(영향) 을 끼치어 소방관서 구급업무 자체에 대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예방과 수습을 위한 행정 체계가 산만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재난 성격이 애매한 경우, 자연 재해를 위한 대책기금이나 재해지역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종 명령, 조치권한에 있어서는 법체계상 공백 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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