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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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3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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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insurance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3.10.선고, 91다31883판결(공1992,1284)
1994.10.14.선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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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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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채무존재확인
(1996.3.8. 선고, 95다53546 판결)
【출 전】
법원공보 제1015호, 1996년 5월 1일자
【판시사항】
insurance자가 insurance약관에 대한 명시·설명(說明)의무에 위반하여 insurance계약을 체결한 경우, insurance계약자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insurance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insurance자 및 insurance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insurance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insurance계약자 또는 피insurance자에게 insurance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insurance상품의 내용, insurance료율의 체계 및 insurance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insurance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說明)의무를 지고 있어서, insurance자가 이러한 insurance약관의 명시·설명(說明)의무에 위반하여 insurance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insurance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insurance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insurance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