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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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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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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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文化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characteristic(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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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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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광역자활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ㆍ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創業(창업)을 위한 자활촉진프로그램(program]) 개발 및 지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improvement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