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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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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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휴일, 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 휴가시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인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사용자는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월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1년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을,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④ 휴게시간 : 12:00 13:00
⑤ 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 을을 법률상 사용자로 본다.
파322
,기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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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계약서
파322 , 근로자 파견계약서기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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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