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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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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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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youth보호위원회의 Internet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생략(省略))

1. 아동youth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2. youth 대상 성매수범

3. youth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4. 아동포르노 제작수입수출자

5. 아동youth 인신매매범 등

1) 입법배경





설명
성범죄자,신상공개,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공개

Download : 성범죄자 신상공개.hwp( 85 )


다. youth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youth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data(資料)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意見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등 소定義(정이)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youth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youth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youth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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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youth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youth의 성을 사는 행위 등 「youth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youth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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