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항쟁의국민저항권적성격과헌법명culture의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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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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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항쟁의국민저항권적성격과헌법명culture의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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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8일 ㅈ항쟁을 시발로 장장 7여년동안 수시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의 저항이 1987년 6.29선언에 이르러서 불법내란집단의 폭동범죄를 종료시키고 범죄자들의 공소시효를 진행시켜 오늘의 준엄한 국민의 법적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5[1].18민주항쟁의국민저항권적성격과헌법명문화의필요성 , 5.18민주항쟁의국민저항권적성격과헌법명문화의필요성법학행정레포트 ,
내란과 반란으로 성공한 쿠테타도 헌법제정권자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반복 계속된 저항을 통해 그 불법적인 폭동성을 심판할 수 있게 된 역싸적인 사실이 장구한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야 사법적인 재판과정을 통해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받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