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도청) 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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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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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는 연장의 회수에 대상으로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것인 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인 지 명확하지 않지만, 가사 연장회수가 1회로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연장결정을 하게 되므로 처음의 허가서에 준하여 연장결정이 매우 신중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영남위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것은 압수수색에 의한 컴퓨터와 디스켓의 출력물, 압수된 유인물과 책 등이 있었는데 과연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되었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장결정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장기간을 1달 이내로 줄이거나 연장회수에 제한을 가하여 감청 등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투비컨티뉴드 )
불법 감청(도청) 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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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위 사건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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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신제한조치의 연장
영남위사건에서 통신제한조치허가는 장기간에 걸쳐 거의 무제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따 통신제한조치 제48호는 8order (차례) 의 연장결정을 받아 무려 2년 3개월동안 감청이나 우편물검열, 대화녹음 등이 실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