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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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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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5조 (의무교육등) ①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定義(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定義(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신설 97·12·13]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 하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하에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③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7·12·13]
④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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