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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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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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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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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아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금품청산(제36조)

근기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3. 임금채권우선변제(제38조)

근기법은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생략(省略))

4. 사용증명서의 교부(제39조)

5. 취업방해의 금지(제40조)

6. 귀향여비의 지급(제19조)

7.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제41조, 제42조)

8. 정리(arrangement)해고 후의 우선재고용의무(제25조)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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