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해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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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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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산인의 보수 : 주주총회 또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아 법원이 선임한 경우 법원이 결정한다. 단,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상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아
⑤ 회사는 변제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상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⑥ 채권신고기한내 미신고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잔여재산에 상대하여 변제청구 가능
⑦ 주주의 일부에게만 재산분배한 경우 그와 동일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② 회사는 청산의 범위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되며, 영업능력은 소멸한다.
② 청산은 법정청산과 임의청산이 있으며, 주식회사는 법정청산만 인정하고 있다아
③ 회사가 합병, 분할(또는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가 도래한 채권에 상대하여도 변제하지 아니한다.
4) 대표청산인
① 의의
② 선임
③ 권한
3. 청산사무
1) 현존사무의 종결
① 해산 당시의 미결상태의 사무를 종결시키는 것.
② 종결을 위한 필요한 거래도 가능
2) 채권의 추심
3) 채무의 변제
① 청산인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일정한 기간(2개월이상)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financial statement의 승인
다.
③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청산에서 제외되지만,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되지 못한다.
2) 해산의 요인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파산, 분할, 분할합병
③ 법원의 해산명령
④ 소수주주(10/100)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해산판결
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⑥ 해산의제 : 휴면회사의 요약
3) 해산의 공시
① 주주에게 통지, 무기명주권 발행시는 공고
② 해산의 등기 : 본점 2주간내, 지점 3주간내
2. 청 산
1) 의 의
① 회사의 해산이후에 그 재산의 처분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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