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예비죄에 대하여 - 예비죄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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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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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단계로 본 instance(사례)]
①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 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권을 사진찍어 그 필림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66.12.6. 66도1317)
② 피고인이 히로뽕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3. 현행 형법의 규정
(1) 구성요건수정형식설
1) 부정설 : 실행행위를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범의 실행에 한정하는 견해이다.
다.(대판 1983. 11. 22. 83도2590)
2. 음모와 구별
음…(drop)① Japan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밀항단속법 제3조는 예비행위만 처벌하고 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상 예비죄에 대하여 , 형법상 예비죄에 대하여 - 예비죄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법학행정레포트 , 형법상 예비죄에 대하여 - 예비죄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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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죄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예비의 의의예비란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준비단계로 실행착수가 없다는 점에서 미수와 구별된다된다.
2) 긍정설 : 예비죄도 수정된 구성요건인 이상 실행행위성 인정하는 견해로 다수설적인 입장이다.
(1) 예비의 고의
(2)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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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예비죄에 대하여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86. 6. 24. 86도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