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탁제도전반에 대한 고찰 -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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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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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를 미리 거절한 경우 구두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통설).
② 요건에의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채권자가 형식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공탁이라 함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를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제487조).
2. 법적 성질
공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1) 학설
①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설(사법관계설)
공탁은 공탁자와 공탁소가 채권자를 위해 체결하는 사법상의 임치계약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탁공무원이 통지를 하고 있다(4) 피공탁자의 특정정도 (대판(전합) 1997. 10. 16 96다11747)
① 다수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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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탁제도전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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