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18 -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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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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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의대리인의 concept(개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소급효가 없다.(2) 본인이 소송위임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
임의대리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권만을 부여받은 개별적 대리인이 있다아
개별적 대리인이란 개개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만 대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고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예: 169조 - 재감인을 위한 송달영수의 대리권만을 가지는 교도소장?구치소장; 법정대리인, 171조 - 일반송달영수인; 임의대리인 등)에 규정하고 있다아 소송상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대리인이다. 개별대리의 원칙
(1)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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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서면증명이 필요 없다(81조 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