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과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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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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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私通관계나 부첩관계에서 출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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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한다. 하지만 모와의 관계는 출산하였다는 사실로서 명백한 것으로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도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대판 1967. 10. 4 67다 1791)2) 인지신고이외의 신고와 인지의 효력
부모가 혼인전에 출생한 혼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인지신고 대신에 출생신고를 한때는 …(To be continued )설명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과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
(1) 의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한다.(8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