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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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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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법관과 군인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법관법과 군법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신분상 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다. `공무원` 이외에 다른 신분의 인력도 있기 때문일것이다 독일에서는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상의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포괄적으로 `공직자`라 칭하고 있다 즉, 공직자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총칭하는 개념(槪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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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일반적 특징
1.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혼재
한국의 경우 중앙government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공 인력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독일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해서 모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독일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자, 즉 공직자의 신분을 일차적으로 공무원, 군인, 공공 부문 사무원, 그리고 공공 부문 노무자로 구분한다. 공직자의 개념(槪念)에는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군인과 법관도 포함하여 각종 재단, 연구기관,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포함된다된다. 특히 법관, 군인, 공무원과 국가 사이에는 `노동계약`이 아닌 `법률`에 의하…(생략(省略))
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특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