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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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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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1. 법규의 취지
기본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신용(good will)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그 타인의 신용 및 명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따
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침해죄에 대한 형사판결, 패소한 민사판결, 해명 등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할 것을 명할 수 있따 그러나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침해자의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충분히 침해자의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청구 중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부분은 제외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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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로실추된신용의회복을위한신용회복청구권연구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제도의 취지와 연혁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