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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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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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반적 검토
1. 인정되는 경우
협의의 소익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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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신용 등의 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된다.
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익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①법률상 이익에는 경제적, 정치적, culture적, 종교적 이익이 모두 포함되므로 가능하다는 견해(김남진)와 ②행정처분의 목적은 개인의 명예나 신용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김동희)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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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례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퇴학처분 이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라도 퇴학처분의 취소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2. 부정되는 경우
①오기나 오산은 정정하면 되는 것처럼 소송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는 경우, ②원고가 추구하는 권리보호가 오로지 理論(이론)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경우, ③원고가 오로지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하는 경우, ④소권의 실효가 있는 경우 등은 신의칙상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