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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 행위의 금지 - 노동법상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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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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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노동법상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Ⅱ. 물적 보호시설의 포함여부

1. 문제의 소재
노조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에는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물적 보호시설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아
2. 견해의 대립

1) 제1설(포함 긍정)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인 근로자의 성실의무 등에 근거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지속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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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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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쟁의행위는 노무제공의 거부를 통한 조업중단에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경제적 손해까지 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기간…(To be continued )

2) 제2설(포함 부정)

3. 검토

Ⅳ. 위반의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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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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