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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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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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조활동은 조합원의 단결강화와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설립에서부터 해산에 이르기까지 자주적?민주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2. 행정관청의 개입의 necessity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의 개입 및 감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계몽·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입해야 할 것이며 노조의 자주성과 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아래에서는 조합활동에 대한 노조의 개입을 설립시와 운영시, 해산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4. 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5. data(資料)제출의 요구
6. 회계감사와 운영상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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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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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감독)
조합활동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감독)
Ⅰ. 서
1.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활동의 보장노조의 활동이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단결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설명
다.
Ⅱ…(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