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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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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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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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1. 관련 법규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한미도래?조건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설명
다. . 예컨대 부당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사자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투비컨티뉴드 )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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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질병?부재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실상의 장애」나 권리의 존재에 대한 不知?권리행사의 시기에 대한 不知 또는 그 不知에 대한 과실의 유무 등은 시효의 진행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