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保險급여의 종류 - 산업재해보상법상 保險급여의 종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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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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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보험급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총칭하는 말이다.
한편, 보험급여는 노동력 회복과 상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비지定義(정이)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이러한 보험급여의 원리는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보상여부 또는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과실주의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고, ② 사용자와 근로자간 직접 보상방식이 아니라 산재근로자와 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간에 보험급여에 대하여 직접청구 및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며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③ 보험급여의 산정은 재해발생 직전의 가득능력을 기초로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동일하게 average(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정률보상방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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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保險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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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의 전액으로 한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를 말한다.
1)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는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요양보상을 행하게 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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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定義(정이)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