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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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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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선거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선거로 인해 자신의 공권이 침해되지도 않으면서도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특별히 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소송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b. 지방의회의원?지자체의 장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의 장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일정한 절차의 소청을 거쳐 시도지사 선거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 및 시군구청장 선거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다)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1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 투표일부터 20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 기관소송
가) 개요
기관소송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省略)
행소법상 객관적 소송
행소법상 객관적 소송
다. 단지, 선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제기하는 이 소송은 잘못된 선거는 비단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낙선된 후보자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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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소법상 객관적 소송
1. 의의
객관적 소송이란 행定義(정이)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개인의 권리구제와는 관계가 없는 소송을 말한다.
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민중소송
a.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선거인이 제기하는 선거무효소송이다.
이러한 민중소송의 특징은 자기의 법률상이익의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민의 자격”에서 한다는 것이다.
2. 종류
(1) 민중소송
가) 개요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