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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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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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말하면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差別(차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 보상 등 差別(차별) 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아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사유 제한` 등 중요한 조치들이 빠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아 반면 비정규직 差別(차별) 시정 절차에서는 사용자에게 差別(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워 노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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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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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1개월째인 2006년 11월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써 2007년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alteration(변화) 는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差別(차별) 시정은 差別(차별) 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差別(차별) 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어기면 1…(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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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差別(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 관련법은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差別(차별) 을 금지`하도록 했다.
설명
비정규직 논란에 대한 資料를 수집해서 정리(arrangement)한 資料입니다.
△ 기간제 근로자: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 일각에서도 `이 조항들이 비정규직을 2년 시한부 목숨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아 산후조리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유에 제한을 두자는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