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원천(존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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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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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命 令
命令이란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좁은 의미의 行政機關이 국회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憲法과
法律에 根據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는 法規를 말한다. 우리 헌법 제 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大統領令으로서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委任命令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執行命令을 발할 수 있따 그리고 國務總理가 발하는 總理令과 행정각부의 장이 자기의 직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에는 委任命令과 職權命令이 있따
4) 規 則
規…(To be continued )
법의 원천(존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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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命 令 命令이란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좁은 의미의 行政機關이 국회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憲法과 法律에 根據하여 일정한 절차에... , 법의 원천(존재형태)법학행정레포트 ,
命令이란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좁은 의미의 行政機關이 국회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憲法과
法律에 根據하여 일정한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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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규칙이나 업무지침 등이 이에 속하는데, 그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權力分立의 유지라는 목적에서 찾을 수 있따
命令은 먼저 제정권자에 따라 나누면 大統領이 발하는 大統領令, 國務總理가 발하는 總理令, 그리고 각부장관이 발하는 部令이 있으며, 근거에 따라 委任命令과 執行命令으로 나누어진다.
部令은 委任命令과 職權命令으로 나누어지고, 직권명령은 다시 집행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行政規則이라 함은 그 명칭상 규칙에 불과하나 실질적으로 法律的•憲法的 효력을 갖는 규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