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위법성 판단의 기준 / 행정 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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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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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즉 계속적 효과를 지닌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계속적 의미를 가지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고려해야 할 necessity need이 있다고 지적한다. 나)이 설은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 판례 판례는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고 하여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이 대립하고 있다. . 검토 판결시설은 법원의 행정감독적 기능과 소송지연에 따른 불균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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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 견해의 대립 ) 처분시설 가)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 등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당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로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 판결시설 가)당해 처분 등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판결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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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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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위법성 판단의 기준 / 행정 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
행정소송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들어가며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나)이 설은 법원이 처분 후에 alteration(변화) 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점, 다)원고는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 및 법령상태에서 소송물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데, 처분 후의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 소송물의 동일성과 모순된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든다. ) 절충설 가)이 설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처분시설이 타당하나, 계속적 효과를 지닌 처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시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