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자정부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14 08:03
본문
Download : 20060214.jpg
순서
◇전자政府(정부) 외 정보화 사업=행자부는 전자政府(정부) 외에도 각종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에 나선다.
레포트 > 기타
설명
올해 전자정부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일단 행자부는 유비쿼터스 전자政府(정부)를 2008년 이후 차세대 전자政府(정부)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따 특히 u지역 정보화를 이번 차세대 사업의 핵심으로 삼고 있따 미래 전자政府(정부) 전술 포럼의 양대 분과 중 하나를 ‘미래 지역정보화분과’로 구성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내년이면 사실상 끝나는 지금의 전자政府(정부) 로드맵 사업 이후 실질적인 먹거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따 또 지금까지의 전자政府(정부) 사업이 추진 과제課題 선정에서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입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이를 연계·통합하겠다는 게 행자부의 의지다. 또 법원행정처·국세청 등과 협의해 민요인이 부동산 등기와 등록세 납부, 소득·법인세 납부 등 지방세와 관련 민원을 누리망 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 민원 포털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전담기관의 출연사업 관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정보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행정정보공유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회의를 통해 u지역 정보화의 가닥을 잡고, 특히 현재 각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실시중인 u시티와 관련한 각종 정보전술계획(ISP)을 행자부가 중심이 돼 공동 발주하는 방안(方案)이 모색될 전망이다.
다. 또 시군구·시도·중앙政府(정부) 간 행정정보 연계를 위해 개발된 표준시스템을 통해 재정·세정·인사·건축 업무를 자치단체 정보화시스템에 접목하는 방안(方案)도 추진된다된다.
올해 전자정부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준비 안 된 행자부의 역량과 정보통신부 등 타부처와의 공조 미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 이후 행자부의 전자政府(정부) 사업은 어떻게 될까. 이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차세대 전자政府(정부) 비전과 전술’이다.
올해 전자정부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포스트 전자政府(정부)를 준비하라=전자政府(정부)는 참여政府(정부)의 핵심 코드인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오는 17일 16개 시·도 정보화담당과장을 소집, 자치단체협의회의를 개최한다.
◇구축에서 확산으로=지난 3년간 행자부는 시스템 구축에 전자政府(정부) 사업의 초점을 맞춰 왔다.
◇행정정보 공유=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올해 1월 3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24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올 7월부터는 운전면허 등 34종까지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또 IPTV를 활용한 양방향 민원 서비스 역시 전자政府(정부)망 관련 교통정리(整理) 가 안된 상황이어서 추진 자체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행자부는 2007년 말까지 전국 시군구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해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을 통한 행정 혁신의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u시티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건교부·정통부와의 대립각 형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서비스 통합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사업 관리를 효율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 2007년부터는 행정기관을 포함, 공공·금융기관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74종에 이르는 행정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민원서류 제출 의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전산원 독주체제도 다變化·경쟁화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13일 행정자치부가 밝힌 전자政府(정부) 사업의 핵심은 ‘차세대 먹거리 찾기’와 ‘확산으로의 전환’이다.
Download : 20060214.jpg( 73 )
올해 전자정부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이 밖에 전자政府(정부) 시스템 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신규 공통서비스(Shared Services)’와 전자政府(정부) 사업 선진화를 위한 ‘표준통합관리시스템’도 연말께 발굴·구축돼 전자政府(정부)의 표준체계가 정립될 예정이다. 특히 관계 법령의 시행령을 개정, 좀더 efficacy적인 행정정보의 공유가 이뤄지도록 법적 정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고객관리시스템(CRM) 도입을 비롯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확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지방행정 평가정보시스템(VPS) 구축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등도 연내 추진이 확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