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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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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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동법 제53조(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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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둘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