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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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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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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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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일 반 환 급
조 기 환 급
경 정 시 환 급
6개월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
3개월(예정신고기간) 또는 매월, 매2월(조기환급기간)
경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

2. 일반환급

조기환급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이며, 이 경우 각 과세기간별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부가법 24 ①).

3. 조기환급

㉠ 조기환급대상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부가법 24 ②).

① 영세율 적용대상인 때

② 사업시설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사업설비(시설)는 감가상각자산)

㉡…(생략(省略))

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와 동일)

② 영세율첨부서류

③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④ 매입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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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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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급

1. 의 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생기며, 이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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