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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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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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행정행위는 단순히 법률의 집행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견해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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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이]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과(效果)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explanation)이다.(무허가건물의 철거하명의 경우 행정청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10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다.순서
[행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즉,순수한 하명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하명의 근거가 법에 명기되어있어야 하고, 그 법적효과(效果)도 오늘날은 대부분의 법률(대표적으로,행정대집행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행…(drop)
1. 명령적 행위
(1) 下 命
① 정이 :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② 성질 : 가.부담적 행정행위
나.기속행위- 종래의 효과(效果)재량설에 따라
③ 형식 :가. 하명처분의 형식이 일반적이나 법령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인
다.하명도 처분의 일종이므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24)
④ 종류 : 작위하명(도로청소의무) 부작위하명(통행금지,영업금지)
⑤ 대상 : 사실행위가 그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법률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따
⑥ 사전통지제도
⑦ 효과(效果)
① 정이 : 가.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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