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1항) -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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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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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2. 5. 22. 91다36642)
Ⅱ. 信義則의 機能(이영준)
1. 권리창설적 기능 : 급부의무를 확장하거나 부수의무를 발생시킴(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2. 권리소멸적 기능 :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능(친권남용에 있어서 친권박탈§92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efficacy 부인§105)
3. 권리변경적 기능 : 이미 발생한 권리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수정하는 기능(지료증감청구권§286, 차임증감청구권§628)
□판례□[…(투비컨티뉴드 )
(1) 일반적 형평규범설(다수설) : 법규범의 미비시 처음부터 신의칙으로 보완(신의칙의 법규형성력 인정)
(2) (구체적) 이익형량 수단설(이영준) : 법규범 미비시 유추해석으로 보완하고 신의칙은 최종적으로 적용(신의칙의 법규 형성력 부인)
4. 강행법규와의 관계
(1) 강행법규 적용 우선
신의 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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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1항) -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Ⅰ. 意 義 :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고려의 명제)
□판례□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