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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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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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산업에 대한 글입니다.
리츠산업
다.
2) 계약형(신탁형) :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이 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매입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한 만큼 이익을 받는 방식이다.
리츠산업에 대한 글입니다. 리츠의 실질적인 내부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며 자본시장에서 각종 유가증권을 발행,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뒤 부동산 매입 등의 운용
(3) 자산운용회사(AMC) :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분야를 말하는데, 이는 보유 부동산의 매매, 중개, 가치 평가, 회계, 법률, 리서치 등을 운용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또한 부동산 임대차, 관리, 유지, 보수, 사무수탁 등 부동산 관리기능도 담당
(4) 주간사 : 리츠를 대신하여 리츠의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등을 담당하는 기관 (자본조달)
(5) 부동산정보회사 : 투자자와 리츠의 자산운용회사에게 각종 투자정보 및 부동산 관련정보를 제공
(6) 신용평가회사 : 리츠가 발행하는 지분과 회사채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곳
(7) 증권거래소(SEC), 금융감독원 : 리츠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관리, 감독기능을 담당
(8)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유가증권보관회사, 리츠가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판매를 대행하는 판매회사 등이 참여
3…(省略)1) 회사형(주식형) :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안)에 근거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돼서 회사의 경영권을 갖는 방식이다.리츠산업전반에관한보 , 리츠산업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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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