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에 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12 11:31
본문
Download :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hwp
타임오프제 실시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1. 들어가며
새롭게 시행되는 타임오프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또한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2.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타…(skip)3. 고충처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4.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5. 상급단체 파견 업무
타임오프제에 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 타임오프제에 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법학행정레포트 , 타임오프제 서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 노조활동 유급 인정 가능성
타임오프제에 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Download :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hwp( 55 )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타임오프제에 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타임오프제,서,근로시간면제자,아닌,자,노조활동,유급,인정,가능성,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회의체 참여 등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보다 과다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거나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변칙 운영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요 事例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