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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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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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승계原因으로는 일반승계?특정승계 모두 포함(재산적 활용을 인정)된다
(2)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 권리의 예약승계가 허용된다
2. 共有인 경우
3. 出願前 承繼
(1) 출원이 제3자(특허청 포함)에 대한 대항요건.
(2) 적절한 공시수단이 없고 출원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4. 出願後 承繼
(1) 출원 후에는 출原因 명의변경신고서 제출이 효력발생요건이다.
(2) 모두 효력발생요건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훈시규정이다.
II. 權利의 性質국가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청구하는 공권이라는 견해와 발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권이라는 견해가 대립. but 이러한 공권적 성격 및 재산권(사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
III. 發生과 귀속主體
(1) 이 권리는 발명의 완성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발생.1)
(2)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완성한 행위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자연인인 발명자가 이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skip)
1. 原 則
(1) 출원 전후를 불문하고 이전이 가능하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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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效果)
I. 意 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