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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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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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용산사태
대집행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불이행의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Ⅰ. 대집행
Ⅰ. 대집행
( 경찰의 무모한 진압에 의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법적 문제 )
Ⅳ. 해결方案
Ⅲ. 용산사태 과정에서의 결점 (절차적 측면)
Ⅱ. 용산철거민 사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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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일반법적 근거 : 행정대집행법
1. 의의
개별법적 근거 : 건축법(제80조), 지방재정법, 군사시설보호법(제9조)
독일에서는 의무를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만을 대집행으로 보며, 행정청 스스로 대행하는 경우는 직접강제의 일종으로 보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타자집행)뿐만 아니라 행정청 자신이 행하는 경우(자기집행)까지도 대집행에 포함시키는 점에 특색이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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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대집행
2. 법적 근거
Ⅰ. 대집행 Ⅱ. 용산철거민 사태 ( 경찰의 무모한 진압에 의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법적 문제 ) Ⅲ. 용산사태 과정에서의 문제점 (절차적 측면) Ⅳ.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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